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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요청 절차안내
온새카에서는 정비업체가 수리차량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 요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사오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제15조제1항제1호)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제17조제1항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제71조제1호)
1. 수리위탁 유형별 동의요청 시기 및 방법(2개 유형)
2. 차량소유자의 동의 진행 방법
3. 동의서의 전송 및 보관(위 서명 후 즉시 전송되면서 전자문서로 보관)
온새카 주요메뉴 기능설명
온새카에서는 국내 정비업체의 정비발전과 수리차량의 안전정비를 위해 차량수리위탁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수리위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비업체와 정비 관련 일반업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울러 회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른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사오니 아래 메뉴별 기능을 잘 활용하여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메인화면 메뉴 기능 설명
□ 업체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광고하는 메뉴임
ㅇ 광고신청 방법
□ 업체가 직원 모집을 위해 광고하는 메뉴임
ㅇ 광고신청 방법
□ 업체 또는 개인이 중고물품 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기 위해 물품을 게재하거나 광고하는 메뉴임(광고는 업체만 가능)
ㅇ 게재 및 광고신청 방법
□ 소비자에게 정비업체 회원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임
ㅇ 정비업체는 회원가입 시 업체정보, 업체 홍보글, 방청부품 비치 및 적용여부, 공장 전경사진, 정비시설 및 작업사진 등 등록
□ 각종 정보 검색 후 우수 업체를 선택하여 차량수리위탁 등록 가능
ㅇ 업체 위치, 정비시설, 정비만족도, 이용자수, 이용후기 등 검색 가능
□ 소비자에게 정비 관련 일반업체 회원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임
ㅇ 일반업체에는 장비, 부품, 도료, 용품, 렌트, 견인 등 관련 업체가 있음
□ 소비자에게 개인회원의 전문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임
□ 회원(정비업체, 일반업체, 개인)이 관리하는 페이지임
2. 마이페이지(정비업체 회원) 메뉴 기능 설명
□ 개인회원이 온새카를 통하여 차량수리위탁을 할 경우 「차량수리위탁 진행 현황(정비업체)」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메뉴임
□ 소비자가 직접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차량수리위탁을 할 경우 “수리/정비내역”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메뉴임
□ 정비업체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 요청 후 차량소유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메뉴임
□ 「광고내역」메뉴에는 「업체/모집 광고」 메뉴와 「중고장터(중간광고)」 메뉴가 있음
ㅇ 「업체/모집 광고」 메뉴는 정비업체가 업체 이미지 및 모집 광고를 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메뉴임
ㅇ 「중고장터(중간광고)」 메뉴는 정비업체가 중고장터에서 중간광고를 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메뉴임
□ 정비업체가 중고부품 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기 위해 자신이 중고장터에 게재한 물품 관련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메뉴임
ㅇ 중고장터에 게재한 물품 관련 정보를 직접 삭제/수정할 수 있음
□ 온새카를 통한 차량수리위탁 고객과 정비업체를 직접 방문한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메뉴임
□ 정비업체가 직원 모집광고를 할 경우 지원자의 관련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메뉴임
3. 마이페이지(일반업체 회원) 메뉴 기능 설명
□ 「광고내역」메뉴에는 「업체/모집 광고」 메뉴와 「중고장터(중간광고)」 메뉴가 있음
ㅇ 「업체/모집 광고」 메뉴는 일반업체가 업체 이미지 및 모집 광고를 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메뉴임
ㅇ 「중고장터(중간광고)」 메뉴는 일반업체가 중고장터에서 중간광고를 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메뉴임
□ 일반업체가 중고부품 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기 위해 자신이 중고장터에 게재한 물품 관련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메뉴임
ㅇ 중고장터에 게재한 물품 관련 정보를 직접 삭제/수정할 수 있음
□ 일반업체가 직원 모집광고를 한 경우 지원자의 관련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메뉴임
4. 마이페이지(개인회원) 메뉴 기능 설명
□ 개인회원이 「정비업체 회원(차량수리위탁)」 메뉴에서 차량수리위탁을 할 경우 관련 진행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메뉴임
ㅇ 정비견적, 포인트 산출, 차량인도일, 포인트 제공내역 등이 있음
□ 개인회원이 온새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수리위탁을 할 경우 정비업체 또는 개인회원이 수리/정비내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메뉴임
ㅇ “수리/정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수리/정비내역을 등록
□ 개인회원(차주)이 정비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동의 요청을 받고, 동의해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메뉴임
□ 개인회원이 중고부품 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기 위해 자신이 중고장터에 게재한 물품 관련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메뉴임
ㅇ 중고장터에 게재한 물품 관련 정보를 직접 삭제/수정할 수 있음
□ 직원 모집광고 업체에 지원한 관련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메뉴임
□ 입사지원 시 첨부할 이력서에 관련 내용을 등록 또는 수정할 수 있는 메뉴임
차량수리위탁 절차안내
소비자는 차량사고 시 차 수리를 어떤 정비업체에 맡겨야 할지 관련 정보가 없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온새카에서는 소비자의 차량수리위탁에 도움을 드리고자 차량수리위탁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는 회원가입 시 업체정보, 홍보글, 방청부품 비치 및 적용여부, 공장 전경사진, 정비시설 및 작업사진 등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업체의 위와 같은 정보와 정비만족도, 이용자수, 이용후기 등을 검색하여 자신에게 맞는 업체를 선택하여 차량수리를 맡기고 정비견적금액에 따라 상당한 현금포인트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수리위탁 전문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차량의 안전정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소비자(개인회원)의 차량수리위탁
ㅇ 업체정보, 정비만족도, 이용자수, 이용후기 등을 검색하여 업체 선택
ㅇ 선택한 정비업체의 “차량수리위탁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수리위탁
2. 정비업체의 정비견적 제시
ㅇ 정비업체는 차량수리위탁을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정비견적을 등록
ㅇ 목록의 “정비견적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정비견적을 등록
3. 정비업체의 현금포인트 적립
ㅇ 정비견적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공임액을 기준하여 일정비율의 금액이 위탁자 및 온새카의 현금포인트로 자동 산출되어 적립
4. 정비업체의 수리차량 인도
ㅇ 정비업체는 차량수리를 완료한 때에는 수리차량을 위탁자에게 인도
ㅇ 목록의 “차량인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차량인도일 등록
5. 정비업체의 현금포인트 제공
ㅇ 정비업체는 수리차량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위탁자에게 해당 현금포인트를 제공(위탁자 지정계좌로 입금)
- 단, 온새카에게는 별도 정한 시기에 현금포인트를 일괄 지급할 수 있음
ㅇ 목록의 “위탁자 제공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 내역 등록
6. 위탁자의 정비만족도 평가
ㅇ 차량수리위탁 진행 현황의 목록에서 수리위탁 진행 현황 열람 가능
ㅇ 위탁자는 수리차량 인수 및 포인트를 수령한 때에는 즉시 정비만족도 평가 및 이용후기 등록 → 목록의 “평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평가
정비업자의 방청제대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법리 검토
1.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 원칙
ㅇ 자동차수리시장의 오랜 거래관행(거래원칙)에 따라, 정비요금 중 공임은 정비업체가, 부품대금(방청제대금 포함)은 부품점이 각각 보험사에 청구를 하고, 그 대금을 직접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2. 거래원칙에 반한 거래형태의 발생
ㅇ 일부 정비업자가 방청제를 직접 구입하여 수리차량에 사용한 후 구입가격에 유통마진을 붙여 소비자가격으로 그 대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가 그 대금을 직접 정비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 발생
3. 정비요금 관련 법규정
ㅇ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7조(정비요금 등)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정비업자는 정비요금을 받을 때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4. 검토 결과
ㅇ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7조에 규정된 정비요금은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으로서 공임과 부품대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부품대금에는 실구입가격 이외에 별도의 유통마진을 붙여서는 아니됨
ㅇ 보험사가 정비업체에서 청구한 부품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실구입가격(이윤 배제)으로 지급해야 하며,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인 실구입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위반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정비업자가 보험사 및 소비자에게 방청제대금을 청구할 때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인 실구입가격을 초과하여 유통마진까지 붙여 청구하는 행위는 동법에 위반될 수 있음
※ 특정 작업항목의 방청작업시간이 국토교통부에서 공표된 표준작업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공임 청구는 가능할 것임
※ 정비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할 방청부품 등을 다른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